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나경원 전 의원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서울대 법대 82학번 카르텔이 적용된 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의 경우 압수수색 영장이 대거 발부된 데 비해, 나 전 의원의 경우 전부 기각된 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감에서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 영장이 통째로 기각이 됐는데 과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이는 나 전 의원이 회장을 맡고 그의 딸이 임원으로 있었던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압수 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데 따른 지적이다.
김 의원은 “작년 이맘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한 달간 70여 곳을 압수 수색했다. 모든 학교, 기관, 집을 다 압수 수색했다”고 따졌다. 특히 김 의원은 나 전 의원과 남편 모두 서울대 82학번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카르텔이 알게 모르게 적용되는 것 아니냐”고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김 차장은 “제가 설명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대신 “저는 나 전 의원과 남편뿐 아니라 조국과도 대학 동기”라며 “아직도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면 오해”라고 답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비위 법관에 대한 부실한 징계 규정을 두고 “방탄판사단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사법농단 의혹 판사 64명 중 절반만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그 중 10명만 기소됐다”며 “기소된 판사들도 줄줄이 무죄가 나오는 것을 보면 방탄판사단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이 제출한 최근 5년간 법관 내부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징역 4년, 5년을 받았음에도 실질적으로는 정직 1년만 받았다”며 “법관 징계법에 따라 해임이나 파면을 하지 못하는데, 판사의 특권을 보호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현행 법관징계법상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한정하며 최대 징계는 정직 1년으로 규정되어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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