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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대통령 사저 '농지법 위반' 맹공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 부지에 대해 추궁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국감에서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문 대통령의 사저 부지 취득을 위한)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발급 (과정)을 살펴보면 자격이 안 되는데 허가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지난 6일 문 대통령이 유실수 재배 등을 목적으로 농지를 포함해 경남 양산시 하북면 사저 부지를 사들였지만 해당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해당 농지는 현재도 경작 중인 농지로, 휴경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안 의원은 청와대 측의 해명에 대해 “농지를 매입하고 나서 형질변경을 하는 건 농식품부에서 단속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김선교 국민의 힘 의원 역시 “만약 농지법 위반이라도 대통령이 사저를 짓긴 것인가”라고 따져 묻자 김 장관은 “내가 말할 사항이 아니다”고 대답을 유보했다.

국회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대통령이더라도 헌법과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하고 법 범위 내에서 하면 좋지 않으냐고 지적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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