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미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중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보석 신청을 했다.
이 전 기자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에 보석 신청을 했다. 지난 7월 수감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 “강요미수 죄질에 비춰 수감 기간이 상당하고 가족과 동료 기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보석 신청 이유를 말했다. 특히 변호인은 “검언유착 프레임이 깨졌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전 기자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는 전날 법정 증언에서 올해 3월25일 변호사로부터 이 전 기자와 연결된 검찰 고위 인사가 한동훈 검사장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다고 증언했다. 3월25일은 채널A 보도국 내에서 이 전 기자에게 관련 취재를 중단하라고 지시한 후다. 이 전 기자가 그에게 편지를 보낸 시점도 그 전인 2월14일에서 3월10일 사이다. 또 이 전 대표는 ‘제보자X’로 알려진 지모씨가 이 전 기자와 만나거나 통화로 나눈 내용도 직접 전달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전 기자 변호인은 이외에도 재판의 증인들이 대부분 이 전 대표 측 인사들인 만큼 이 전 기자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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