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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상식 벗어난 법안 쏟아내는 여당의 무책임 정치

집권여당이 눈앞의 이익에 급급한 꼼수 법안이나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직 선거에 출마하는 당의 후보자를 결정하는 ‘당내 경선’ 관련 조항을 공직선거법에서 삭제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렇게 되면 당내 경선에서 부정을 저질러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오죽하면 당내에서조차 “수사 회피, 물타기라고 오해받기 딱 좋다”는 비판이 나오겠는가.

이원욱 의원은 국가재난 상황에서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개천절 집회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서울 광화문 일대를 4㎞ 길이의 ‘차벽’으로 둘러쌓은 데 대해서도 위헌 논란이 불거지는 마당에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21조에 위배된다. 정정순 의원은 공공기관의 다자녀 직원을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상 우대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었지만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이 많다. 김정호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형마트 사업자에게 사업을 접으라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 이 개정안은 ‘전통시장 등의 경계로부터 20㎞ 이내의 범위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대로라면 전국에 대형마트가 새로 들어설 곳은 사실상 없다. 신정훈 의원은 재해로 농작물을 다시 심으면 기존에 들어간 모든 비용을 보조·지원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축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역차별 소지가 다분하다.

유권자들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코로나19 위기를 하루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여당에 힘을 줬다. 그러나 여당은 국민을 위한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기업이 일하는 것을 방해하는 규제를 추진하거나 자신들의 잇속 챙기기를 시도하고 있다. 여당 의원들이 조금이라도 부끄러움을 안다면 상식에 어긋나는 법안을 내놓을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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