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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임원, 정기적으로 기사도 썼다…국회 "형식적 요건 충족했다"

진상조사에 착수한 국회

사무총장 "법적 조치도 고려"

삼성 임원 출입기자증 효력 정지

월평균 기사량 출입요건은 충족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 삼성전자 부사장 증인 채택 무산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측은 8일 삼성전자 임원의 출입기자증 발급과 관련해 “장기출입증 갱신을 위한 형식적 요건에는 하자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삼성전자 임원이 정기적으로 기사를 작성해왔다는 것이다.

이날 국회 공보기획관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삼성전자 임원이) 본인 바이라인을 달고 주기적으로 기사를 썼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장기출입기자증을 갱신하려면 월평균 기사량을 충족해야 하는데, 해당 요건에 부합해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국회 측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기사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고 형식적인 요건만 본다”고 덧붙였다.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삼성전자 간부의 국회 출입기자증 발급제도를 악용한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규탄했다. 이어 “국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했다”며 “해당 기업에서도 이번 사건의 진상 규명에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현재 국회는 해당 언론사 소속 기자에 대한 출입기자증 효력을 정지했다. 공보기획관은 “추가적인 사실관계 등을 거쳐 필요한 경우에 국회 사무총장 판단으로 법적인 조치에 대한 절차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는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언론사의 공신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해당 언론사의 설립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서울시와 문화체육관광부에 협조 요청을 보내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전날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전자 임원이 유령 언론사 기자출입증으로 국회를 드나들었다고 밝혀 논란이 커졌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 임원이 삼성전자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와 관련해 삼성전자 부사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해 벌인 일”이라고 주장하며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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