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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에 갑질 금지'... 아파트 관리규약에 명문화한다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서울경제DB




앞으로 아파트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사항이 포함된다. 또 아파트 입주 전에 다함께돌봄센터 등 아동돌봄시설의 문을 열 수 있도록 규정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아파트 관리규약에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이 반영된다. 이에 따라 각 시·도지사는 법 시행령 공포 후 3개월 내 아파트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신고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해고 등 불이익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준칙을 마련해야 하고 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이에 맞춰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또 신혼희망타운 아동돌봄시설 등이 주민 입주 전 조기 개설하도록 규정이 변경된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입주예정자 과반수 동의를 받으면 아파트 아동돌봄시설은 주민 입주 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또 아파트 단지 내 옥상 등에 무선통신 중계기 등을 쉽게 설치하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입주자 3분의 2 동의를 받은 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이동통신 중계기 등을 설치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입주자 대표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된다.

아파트 동 대표자 결격사유 요건도 강화된다. 아파트에서 동 대표 등의 공용자금 횡령 문제가 지속 불거지면서 요건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기존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은 후 2년 미경과자에 대해 동 대표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금액에 관계없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 대표가 될 수 없다. 그밖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간접선거로 임원을 뽑을 경우, 득표수가 같으면 추첨으로 선출하도록 규정도 개선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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