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과 조카의 부정 입학과 연구비 부정 사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천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교수의 변호인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논문 공저자가 되기 위한 기여 정도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아들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서 수학 계획서를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교수가 아들의 강원대 수의대 편입과정에서 아들이 허위 공저자로 등록된 논문을 적게 하고 평가위원들에게 청탁했다고 보고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이 교수 측은 이날 재판에서 “교수들(평가위원)에게 청탁하거나 청탁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검사 개인의 억측을 사실처럼 기재했다”고 반박했다. 서울대 대학원 입학시험 문제를 유출해 아들이 대학원 입시에 합격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문제 유출을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이 교수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생활비를 당초 약속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고 실험견 공급대금을 과다 청구한 혐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승인 없이 검역 탐지견을 반입해 실험하고 자격 없는 식용견 농장 업주에게 채혈하게 한 혐의 등도 받고 있으나 모두 부인했다. 이 교수와 함께 기소된 대학교수들과 연구실 관계자, 식용견 사육농장 업주 등도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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