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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로 복수국적자 국적 이탈 제한한 국적법 위헌소지" 헌법불합치 결정

/이미지투데이




헌법재판소가 병역 의무로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을 제한한 국적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국적법 제12조 제2항 등에 대한 위헌확인소송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해당 국적법 조항은 복수국적자가 병역 준비역에 편입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병역 의무 해소 전에는 한국 국적에서 이탈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A씨는 1999년 출생 당시부터 미국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가진 복수국적자다. 성인이 된 A씨는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려 했지만 2017년 3월이 지나 병역 의무가 해소되지 않는 이상 국적이탈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고 해당 법 조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청구인이 복수국적자임을 인지하고 대한민국 국적에서 이탈하려 할 때 선택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병역 의무 해소 전 국적이탈신고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국적이탈의 자유를 크게 제약한다”며 “심판 대상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 공백 우려에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단순 위헌 결정을 해 법 효력이 상실되면 병역 의무의 형평성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고 오는 2022년 9월30일까지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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