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낙태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낙태법 개정에 대한 산부인과의 입장’을 이날 발표했다.
산부인과 의료계는 임신 10주(70일) 미만 여부를 초음파 검사상 태아 크기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을 제안했다.
또 임신 10주 이후 사회경제적 사유가 아닌 의학적 사유로 낙태가 필요한 경우 산부인과 전문의와 해당 질환 과목 전문의를 포함한 위원회의 승인으로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낙태가 필요한 의학적 사유는 임신부의 생명·건강상태에 중대한 위험이 있거나, 태아가 출생 전후 생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약물낙태 도입 여부는 국내 임상시험 후 신중하게 검토하고 시판을 허용하더라도 ‘의약분업 예외 약품’으로 지정해 산부인과 의사가 약국을 거치지 않고 병·의원에서 직접 환자에게 공급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프진’ 등 먹는 낙태약은 현재 국내에선 처방·유통이 금지돼 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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