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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에 신발투척·경찰폭행' 정창옥 보석 기각

지난달 석방 요청했으나 법원 불수용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창옥씨가 지난 8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창옥(59)씨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이날 정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씨는 방어권 보장을 호소하며 지난달 석방을 요청했다.



정씨는 집회금지가 내려진 광복절 집회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복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앞서 정씨는 지난 7월 국회의사당 본관 현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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