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 집회를 강행하겠다며 보수 성향의 단체들이 집회 금지 처분에 반발해 신청한 집행정지를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8·15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각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비대위)의 주장처럼 신고된 집회에 1,000명이 참가한다더라도 참가자들은 전국 각지에서 집결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비대위의 방역 대책이 구체적이지 않은 것은 물론 계획대로 준수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집회 금지로 달성하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라는 공공복리는 신청인이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지 못하게 돼 입을 불이익에 비해 우월하다”고 판단했다.
우리공화당·천만인무죄석방본부가 낸 한글날 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 역시 같은 날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방역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으며 신청인의 손해에 비해 공익이 우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 밖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에 배당된 자유민주주의연합의 남대문경찰서장 등 상대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됐다.
이들 단체는 광화문 광장 일대나 중구 을지로입구역 등 서울 도심에서 한글날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가 경찰로부터 금지 통보를 받았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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