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수업 시간에 성적 표현이 들어간 욕설을 하고 동료 교사를 모함한 40대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무고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조치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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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7년 울산 모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상대로 성적 표현이 들어간 욕설을 했다. A씨는 또 동료 교사 B씨를 처벌받게 하려고 자신이 교장과 언쟁했을 때 B씨가 자신을 비웃는 등 모욕감을 주는 행위를 하고 자신을 밀쳐 다치게 했다고 거짓으로 고소장을 꾸며 경찰에 제출했다. 또한 A씨는 이어 모 방송사 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학교 갑질 문제를 폭로하는 듯한 글을 올려 B씨가 해당 글을 작성한 꾸며 B씨를 무고죄로 고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A씨가 평소 수업 시간에 욕설이나 성적 발언을 많이 했다는 학생들 진술을 증거로 A씨가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판단했다. 동료 교사를 모함한 것에 대해선 A씨가 뉴스 SNS에 올린 허위 글 때문에 B씨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이미 판결 난 바 있다며 A씨 무고죄를 인정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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