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홍콩의 독립과 표현의 자유에 대해 가르치다 교사 지위가 박탈된 사건에 항의하는 e메일 캠페인에 2만여명이 동참했다.
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진보교사연합·홍콩교육자연합 등 교육 관련 단체 4곳은 공동으로 지난 7일 케빈 융 홍콩 교육장관 등에게 이번 교사 지위 박탈 사건과 관련해 항의 메일을 보내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해당 교사에 대한 교원등록 취소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에 서명하면 e메일이 자동으로 발송되는 캠페인으로 21시간 만에 교사와 학생·학부모 등 2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이 중 2,400명이 초교 학부모들이었으며 해당 교사가 재직했던 학교의 학부모와 동문도 400명을 넘었다.
앞서 5일 홍콩 교육부는 지난해 수업시간에 홍콩 독립과 관련한 메시지를 전파한 한 초교 교사의 교원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캠페인 주최 측은 해당 교사가 소속된 얼라이언스초교가 지난해 두 차례 진행한 자체조사에서 모두 해당 교사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교육당국이 “백색테러(권력자의 반정부세력 탄압)를 목적으로 학교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교사들을 정치적으로 탄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해당 교사가 학생들에게 홍콩 독립에 관한 의견을 묻는 교재를 만든 것은 홍콩기본법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또 향후 비슷한 사례가 나타날 경우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6월30일 시행된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네 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홍콩 정부의 시위 진압도 강경 일변도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홍콩경찰은 지난해 6월9일부터 올해 9월30일까지 반정부시위와 관련해 1만39명을 체포했으며 이 중 2,266명이 폭동과 불법집회, 공격성 무기 소지 등의 혐의를 받았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기소된 이들 중 532명은 법적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홍콩에서는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 반대시위가 거셌으며 올 상반기에는 홍콩보안법 반대시위가 이어졌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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