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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악용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결국 병역법 위반[범죄의 재구성]

대체역 도입 헌재 결정 나오자 9년 만에 종교 활동 재개

배틀그라운드 등 폭력 게임 즐기며 각종 범죄 연루되기도

“피고인 병역 거부 정말 양심에 기반한 것인지 의심스러워”…징역10월·집유2년 판결

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에 따른 대체복무 제도가 본격 시행된 지난 6월30일 오후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 대체역 편입신청서 접수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병역제도 도입이래 처음으로 10월부터 대체역 근무가 시작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다. 종교적 신념에 따라 무기를 들지 못하기 때문에 군대 복무를 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오래 전부터 병역 회피를 위한 시도가 아니냐는 비판에 시달려 왔다. 당장 이달부터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시작되는 대체역 근무의 노동강도가 결코 낮지 않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부정적 의견은 여전히 있다. 이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 회피 수단으로 사용하는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실제 존재하기 때문이다.

A씨는 2006년 8월 침례를 받고 정식으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됐다. 문제는 그가 종교활동에 열정을 보이지 않는 날라리 신도였다는 점이다. 그는 2009년 6월부터 여호와의 증인 활동을 중단했고 사실상 종교와 거리가 먼 삶을 살았다. 나이가 찬 A씨는 2012년 10월부터 수차례 현역병 입영 통보를 받았지만 대학교 복학, 자격시험 응시, 자기계발 등의 다양한 이유로 입영을 연기했다. 특히 그는 2017년 12월까지 군대를 피하면서도 자신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임을 피력해 종교적 신념을 근거로 입영 연기를 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선언은 하지 않았다.

A씨가 갑자기 종교를 다시 찾기 시작한 것은 2018년 말부터였다. 같은 해 6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해서는 대체복무제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에 맞춰 여호와의 증인 신도 행세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2018년 8월 입영 통보를 받았을 때 종교적 신념을 들어 입영을 거부했고 한 달 후에는 9년 만에 종교 활동을 재개했다. 헌재 결정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배틀그라운드 게임 이미지




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자 믿음을 가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검찰은 이러한 A씨의 행위를 병역법 위반으로 봤다. 진짜 종교적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신청했다고 하기에는 의심스러운 구석이 많았기 때문이다. 법원도 검찰과 같은 판단이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병역거부 당시 종교적 신념에 따라 형성된 양심이 깊거나 확고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신념의 정도 및 병역거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다른 사안에 비해 위법성이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1심 판결은 A씨가 각종 폭력 게임을 즐긴 이력이 있다며 이는 무기를 들지 못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특성과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종교 활동을 재개할 때까지 총기 게임을 즐기며 ‘양심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으로 봤을 때 진짜 양심적 병역거부인지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는 정말 군대가 가기 싫었다. 그는 2심에 거쳐 대법원까지 상소했다. 그러나 대법원도 A씨의 손을 외면했다. 특히 종교를 믿는다는 A씨가 무면허 음주운전 등 각종 범죄에 연루된 것도 악재가 됐다. 대법원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8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각종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그 밖에도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7차례에 걸쳐 입건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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