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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퇴치효과' 빨간약, 먹거나 마시면 안돼요"

식약처 "포비돈 요오드, 허가된 부위에만 사용해야" 당부





‘빨간약’으로 잘 알려진 ‘포비돈 요오드’ 성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바이러스 퇴치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가운데 보건당국이 먹거나 마셔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포비돈요오드는 외용 살균소독 작용을 하는 의약품의 주성분으로, 국내에 외용제와 인후(목구멍) 스프레이, 입안용 가글제 등의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돼 있다. 사용할 때에는 의약품에 쓸 수 있다고 표시된 부위에만 사용해야 한다. 이를 눈에 넣거나 먹고 마시는 등 ‘내복용’으로 쓸 수 없다.

식약처는 최근 국내에서 발표된 포비돈요오드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에 대한 과다한 해석을 경계했다. 이 연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배양한 시험관에서 세포실험을 한 것으로, 실제 동물을 대상으로 한 전임상이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결과는 아니다. 사람 세포의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도로 연구해야 한다는 얘기다. 현재 미국, 캐나다 등에서 포비돈요오드 스프레이의 코로나19 예방 여부에 대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나,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 임상적 효과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고도 부연했다.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예컨대 외용제는 피부의 상처와 수술 부위의 살균소독에만 써야 한다. 가글제는 구강 내 살균소독과 인두형·후두염의 감염 예방에 사용하되 원액을 15∼30배 희석한 액으로 양치한 후 삼키지 말고 꼭 뱉어내야 한다. 인후 스프레이제는 구강 내 살균소독, 인두염, 후두염, 구내염, 발치 및 구내 수술 후 살균소독, 구취증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돼 있으며 입안에 한번 적당량만 분무해야 한다.

더욱이 포비돈요오드가 함유된 의약품은 장기간 사용할 경우 요오드로 인한 갑상선 기능 이상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갑상선 기능 이상 환자, 신부전 환자, 요오드 과민증 환자, 신생아 및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는 사용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특히 다량을 복용한 경우에는 상복부 통증, 위장염, 구토, 설사, 빈맥, 두통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먹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미국 코네티컷대 의대 사만다 프랜크 박사는 최근 포비돈 요오드 살균 용액이 15초 만에 바이러스를 비활성시켰다고 발표한 바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배양한 접시에 포비돈 요오드 용액을 뿌렸을 때와 70% 알코올을 뿌린 경우를 비교한 결과, 0.5% 농도에서 15초 동안 노출한 포비든 요오드 용액이 70% 알코올보다 억제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포비돈 요오드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 바이러스 등에 대해서도 퇴치 효과를 나타낸 바 있다.
/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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