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동킥보드에 치여 다친 보행자의 치료비는 피해자나 가족의 자동차보험으로 우선 보상받게 된다.
11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무보험자동차’ 정의에 ‘개인형이동장치’, 즉 전동킥보드를 추가하는 내용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지난달 예고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는 킥보드에 치여 다친 보행자가 자동차보험 계약자일 경우 무보험차 상해 특약에 따라 선(先)보상 받는 내용이 담긴다. 피해자가 기명피보험자이거나 그 배우자, 이들의 부모·자녀 등에 해당해도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사는 우선 치료비를 지급한 후 사고 당사자의 과실비율을 판단해 킥보드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구상(求償)을 청구하게 된다. 새 약관은 다음달 체결·갱신되는 계약분부터 적용된다.
손해보험업계는 약관 개정에 따라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킥보드 사고에 대한 보장 공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킥보드의 인도(자전거도로) 주행이 정식으로 허용된데다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도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등 킥보드 이용 문턱이 낮아지고 있다. 하지만 관련 의무보험 도입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사고 피해자들이 보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약관 개정은 무보험차 상해 특약상의 무보험자동차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반영하려는 것”이라며 “국민 대부분이 자동차보험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가족인 만큼 킥보드 사고 피해자들이 자비로 치료해야 하는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은영기자 supia92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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