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이 전쟁까지 선포하게 된 배경은 지리적 여건에 있다. 대구시와 구미시를 비롯한 대도시 인근에 있어 영세 폐기물업체들이 값싼 입지 조건을 보고 입주해 불법 행위를 일삼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용암면 용계리에 위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체인 A, B 업체는 2018년부터 불법 행위를 일삼아 과태료, 영업 정지, 조치 명령, 고발 등 각각 총 10회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에 성주군은 지난 6월 건설폐기물 보관량 및 보관 장소를 측량해 허용범위를 5배나 초과해 적재된 폐기물량과 허용장소 외 보관 등으로 적발하고 지난 9월 영업정지 및 조치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 업체는 소송으로 대응했고, 법원은 해당 업체의 영업상 손실 등을 이유로 성주군의 행정 처분(건설폐기물 반입정지와 영업정지 등)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사실상 손발이 묶이게 된 셈이다.
사업장 인근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법원이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고 한 번이라도 현장을 와봤다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개탄했다.
성주군은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의성 쓰레기 산 같은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대책 수립에 나섰다.
이에 따라 우선 9.29일 대구 서부노동지청과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업체 근로자들의 안전상 우려 요인 진단을 요청했고 지난 5일 불법 건축물에 대해 적발,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사업장 옹벽 붕괴위험과 진입로 유실에 대한 안전진단 및 구조검토에 착수하고 사업장을 출입하는 건설폐기물 운반차량에 대해서도 공무원 전담반을 투입, 특별 단속에 들어갔다.
이어 산지를 훼손해 수 만 톤의 골재 적재 행위에 대해서도 고발과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사업장 내 초과 반입된 것으로 보이는 건설폐기물도 측량을 통해 추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업체를 압박할 방침이다.
성주군의 영업정지처분에 집행정지 판결을 내린 법원에 대해서도 대구고등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즉시 항고한 상태이며 향후에도 검찰과 공동 대응하고 특히 오랜기간 고통받으며 살아온 지역 주민들과도 그 뜻을 함께할 계획임을 밝혔다.
성주군에서 영업 중인 폐기물업체는 총 113개로 인근 칠곡군이나 고령군보다 많으며 대부분 영세하고 법률 지식이 부족해 불법 행위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성주군에는 불법 폐기물 업체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행정의 칼을 빼 들었다. 한 번의 불법 행위도 용인치 않을 것이며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성주=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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