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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액 70%는 회수 못해

최근 3년 피해금액 1조 넘어





최근 3년간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1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이 중 70%는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이후 올 6월까지 18개 주요 시중은행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1조289억원이다. 이 중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7,176억원으로 전체의 70%에 달했다.

/자료=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피해금액 규모별로 보면 신한은행이 2,07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은행이 1,960억원, 농협 1,861억원, 우리은행 1,582억원 순이었다. 지방은행 중에서는 부산은행이 12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은행이 88억원, 경남은행 81억원, 광주은행 39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피해금액 대비 미환수 금액의 비율로 계산한 미환수 비율은 수협이 81%로 가장 높았다. 수협은 피해액 122억원 중에서 99억원이 환수되지 못했다. 이어 SC제일은행이 77%로 2위였고 신한은행 76%, 우리은행 75.5%, 케이뱅크 75% 순으로 나타났다. 미환수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광주은행(38%)이었다.



은행과 지역상호금융 업무를 겸하는 수협·농협의 경우 고령자와 조합원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 수협·농협의 피해규모가 더 컸다. 수협의 경우 3년간 피해액 122억원 중 지역수협 피해액이 86억원으로 70%에 달했고, 농협도 총 피해액 1,861억원 중 지역농협이 1,236억원으로 66%였다.

최 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점차 지능화되고 피해금액도 커지고 있어 고령자 피해방지 대책과 환수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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