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단체들이 법정에서 “후원금은 적법하게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나눔의 집’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조상민 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후원금 반환 1·2차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번 소송은 나눔의 집과 정대협 후원자들이 이들 단체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정대협 측은 이날 “정대협은 원고들을 속인 사실이 없고 후원금을 정관상 사업내용에 부합하게 사용했다”며 “제기된 불법행위에 대해 검찰 수사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만큼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도 이달 법원에 보낸 답변서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며 후원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 모임’ 측은 “나눔의 집 피해자 할머니들 앞으로 들어온 수십억의 후원금이 유용됐다는 의혹이 있다”며 지난 6월 세 차례에 걸쳐 후원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정의기억연대가 피고에 처음 포함된 3차 소송은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날 법정에서는 후원금 계좌의 입출금명세 공개 여부를 두고 원고와 피고 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 측이 제출하는 의견서의 내용을 검토한 뒤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원고 측은 이번 사태에 대해 정대협과 나눔의 집, 윤 의원 등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며 재판부에 조정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피고 측은 “원고의 주장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윤 의원의 정의연 후원금 유용 혐의 재판은 내달 서울서부지법에서 첫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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