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국정감사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공무원 이모씨가 월북했던 게 맞다면 ‘순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황 처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국감에서 “A씨가 월북 중 피살이면 순직으로 보기 어렵겠느냐”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판단한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이에 해경이나 국방부가 A씨를 월북으로 몰고가고 있다면서 “사실상 유족이라곤 고등학생 아들과 8살짜리 딸이고, 이들이 A씨의 순직을 입증하거나 월북이란 주장을 뒤집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순직이라는 입증 책임을 유족에게 지울 게 아니라 순직이 아니라는 입증 책임을 정부가 부담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 하지만 황 처장은 “정부가 입증 책임을 갖기는 제도적으로 어렵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황 처장을 향해 “100만 공무원의 명예와 인사 문제를 총괄하지 않느냐”며 인사혁신처가 피살 사건 조사에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처장은 이에 대해 “사실관계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사망을 했다면 순직 유족 급여를 청구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황 처장은 이씨 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쓴 공개 편지를 읽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박 의원은 “아버지가 모범 공무원이었고 평범한 가장이었다며 명예를 돌려달라고 마무리하는 편지인데 안 읽어보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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