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대형로펌이 수임한 조세행정소송에서 최근 5년 동안 3조 원이 넘는 누적 패소액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6대 대형로펌이 제기한 조세행정소송에서 국가가 패소한 금액의 누적액은 3조1,914억원으로 확인됐다. 특히 같은 기간 대형로펌을 상대로 한 조세행정소송은 1,245건으로 이 중 337건을 패소해 27.1%의 패소율을 보였다.
국가 패소율은 국제조사 사건에서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 지난해 기준 대형로펌이 수임한 국제조세 사건의 국가 패소율은 50%였다.
정일영 의원은 “대형로펌은 고위공직자 출신의 세무사, 변호사, 회계사 영입을 홍보하고 있는데 국세청은 지난해 대법원 판례공보에 소개된 조세사건에도 외부 법률전문가를 수임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며 “일선 부서 입장에서는 예산에 맞춰 변호사 수임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예산 확충을 포함한 국세청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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