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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외국 국적 학생 9,000명, 15~20만원 '코로나 지원금' 받는다

서울교육청 예비비 17억4,000만원 투입

초등생 20만원, 중학생 15만원씩 지급

조희연 "외국 학생 지원금 제외는 차별"

지난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2020 서울시교육청 학력인정 문해 교육 10주년 기념식’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외국 국적 초·중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돌봄·학습지원비를 주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정부의 특별보조금 지원 정책을 비판한 지 2주 만에 나온 정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아동 돌봄에 따른 각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외국 국적 초·중학생 약 5,100명과 외국 국적 초·중 학령기(2005년 1월∼2013년 12월생) 학교 밖 아동 약 4,240명에게 ‘아동 양육 한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이란 외국 국적을 지니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미만의 아동 또는 초등생 및 중학생 연령의 학생(외국인학교 포함)에게 초등은 1인당 20만원, 중등은 1인당 15만원씩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소요 예산. /자료=서울시교육청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늘면서 각 가정의 양육비·교육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초등학생 이하 아동에게 1인당 20만원의 ‘특별돌봄 지원금’을, 중학생에게 1인당 15만원의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급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지난 29일 입장문에서 “국적을 이유로 학생을 차별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며 “외국 국적 학생의 가정도 코로나 상황에서는 같은 고통을 겪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외국 국적 학생의 가정도 국내에서 소득세를 내는 등 납세의 의무를 감당하고 있다”며 “의무를 부과할 때에는 이를 강제하면서, 그 세금으로 지원을 할 때는 차별하여 배제한다면 이는 일관성이 결여된 조치”라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 지적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예비비 17억4,000만원을 투입해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외국 국적 재학생은 이달 23일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학교 밖 아동은 19∼23일 신청하면 검토를 거쳐 30일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재학생은 학교에 등록된 스쿨뱅킹 또는 CMS 계좌로, 학교 밖 아동은 신청 계좌로 받으면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원 대상을 ‘학교 밖 외국 국적 학습자’까지 확대한 만큼 이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와 외국인학교, 이주아동지원 민간기관에 사업을 홍보하고 이중언어 강사가 신청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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