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외국 국적 초·중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돌봄·학습지원비를 주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정부의 특별보조금 지원 정책을 비판한 지 2주 만에 나온 정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아동 돌봄에 따른 각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외국 국적 초·중학생 약 5,100명과 외국 국적 초·중 학령기(2005년 1월∼2013년 12월생) 학교 밖 아동 약 4,240명에게 ‘아동 양육 한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이란 외국 국적을 지니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미만의 아동 또는 초등생 및 중학생 연령의 학생(외국인학교 포함)에게 초등은 1인당 20만원, 중등은 1인당 15만원씩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늘면서 각 가정의 양육비·교육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초등학생 이하 아동에게 1인당 20만원의 ‘특별돌봄 지원금’을, 중학생에게 1인당 15만원의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급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지난 29일 입장문에서 “국적을 이유로 학생을 차별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며 “외국 국적 학생의 가정도 코로나 상황에서는 같은 고통을 겪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외국 국적 학생의 가정도 국내에서 소득세를 내는 등 납세의 의무를 감당하고 있다”며 “의무를 부과할 때에는 이를 강제하면서, 그 세금으로 지원을 할 때는 차별하여 배제한다면 이는 일관성이 결여된 조치”라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 지적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예비비 17억4,000만원을 투입해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외국 국적 재학생은 이달 23일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학교 밖 아동은 19∼23일 신청하면 검토를 거쳐 30일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재학생은 학교에 등록된 스쿨뱅킹 또는 CMS 계좌로, 학교 밖 아동은 신청 계좌로 받으면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원 대상을 ‘학교 밖 외국 국적 학습자’까지 확대한 만큼 이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와 외국인학교, 이주아동지원 민간기관에 사업을 홍보하고 이중언어 강사가 신청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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