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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불법주정차 단속 오후시간 30분 단축

경북 김천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가 및 전통시장 주변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12월 31일까지 단축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상가, 전통시장 주변 등 김천시 고정형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있는 전 구간(50개소)에서 기존 오후 4시부터 6시 30분까지 하던 단속시간을 오후 6시까지만 시행해 30분 단축할 예정이다. ※ 단속시간 오전 07:30~11:00, 오후 16:00~18:00

다만, 어린이보호구역(평일 8시~20시)과 소화전,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인도(24시간) 등은 스마트폰 앱(안전 신문고 또는 생활불편 앱)을 통한 주민신고로 단속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김천=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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