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기술은 지난해 경기도 수원시가 설립한 특수목적회사인 수원뉴파워가 발주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소각열 활용 민간발전사업’(일명 열병합발전소·공사금액 130억)을 진행하면서 환경설비분야는 전문업체인 동진씨앤지와 하도급계약(27억원)을 체결했다.
이 공사 과정에서 기계배관 부분의 70% 이상을 재설계 시공하는 등으로 시행착오와 잦은 변경으로 공사금액이 당초보다 대폭 증가(증액분 12억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한전기술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공사대금 증액분을 동진씨앤지에 전가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하도급 업체인 동진씨앤지에 따르면, 당초 12억원에 이르는 공사증액분을 양측의 협의로 10억 5,000만원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한전기술은 며칠 뒤 이를 인정할 수 없고 6억 5,000만원밖에 결재할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 덧붙여 이 금액은 지급할 수 있으나 더 이상은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동진씨앤지는 이 금액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는 별도로 실무자 선에서 지난 9월 하순 금액조정에 앞서 일부나마 추석 전에 지급하기로 했으나, 이를 이행치 않고 현재까지 결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전형적인 원청업체의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동진씨앤지는 10월 8일 현재 업체로부터 금융자산이 압류당하는 등 회사가 존망의 기로에 처했다는 주장이다. 이 회사는 2019년 매출이 40억원에 불과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잦은 설계변경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주요공사를 끝내고 정산을 요구했으나, 한전기술에서는 자신들이 요구하는 금액 정리분을 수용하지 않으면 이마저도 해 줄 수 없다는 일방적인 답변만 들었다”며 “설계 잘못에 대한 책임은커녕 공기업으로서 책무를 망각하고 군소업체 목을 조이고 있다”며 분개했다.
이에 대해 한전기술측은 “물량 변경에 대해 합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합의하고 대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계약서와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한 한도에서 양보하며 협의하고 있음에도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여론전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한전기술이 수주한 이 공사는 설계와 구매, 시공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는 EPC 방식으로 원 발주자의 변경요청이나 추가요청이 아니면 설계 변경이 안 되는 총액개념의 계약이었다.
/김천=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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