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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 만에 나타난 ‘아동학대자’도 유족연금 타가…정부는 ‘법’ 타령

순직 소방관 언니 “엄마가 아니라 아동학대자”

인사혁신처 "민법 따라 법적상속인이 받아"

황서종 "양육 의무 안한 유족은 제외하겠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 국정감사에서 발언대에 선 강화현 씨는 12일 떨리는 목소리로 ““32년 만에 ‘생모’라고 나타난 그 여자는 권리가 없다. 유족도 아니다”라고 절규했다. 그는 순직한 소방관인 고(故) 강한얼 씨의 언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강 씨를 참고인으로 국감장에 불러냈다. 강한얼 소방관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을 앓다가 순직했다. 그러자, 자매를 키우지 않았던 친모가 느닷없이 등장해 유족연금을 수령했기 때문이다.

강 씨는 피감 기관인 인사혁신처를 향해 “동생이 떠나고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 같다”며 “제 동생의 명예와 권위를 모두 반으로 나누는 것에 대한민국 정부가 모두 인정을 해줬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유족에게 액수는 중요하지 않다. 단지 그 금액을 (부양하지 않는 생모와) 나눠야 하는 유족의 아픔을 심사숙고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우호 인사혁신처 차장은 “민법을 준용하고 있어서 법정상속인인 부모가 받는 형태라서 그렇게 됐다”고 해명했다.



강 씨는 대안으로 국가보훈처에서 나오는 급여금을 제시했다. 국가보훈처 급여금은 실제 자매를 부양했던 현 어머니와 친부에게 지급되도록 법적 보호가 되고 있다.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공무원이 순직했을 때 그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며 “아이를 돌보지 않은 부모는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에게 매달 공무원의 유족 연금이 가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유족연금 지급의 법적 근거인 공무원 재해보상법에도 이를 준용할 수 있게 인사혁신처가 애써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은 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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