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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망 충족 위해 범행"…'갓갓' 문형욱에 무기징역 구형

檢 "다수 피해자 발생…지속적 피해"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도 함께 구형

‘갓갓’ 문형욱(24)이 지난 5월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안동경찰서에서 대구지법 안동지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안동=연합뉴스




검찰이 텔레그램 ‘n번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화명 ‘갓갓’ 문형욱(24)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구지법 안동지원 심리로 12일 열린 문형욱의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개인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 영상 유통으로 지속적으로 피해를 끼쳤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문형욱은 지난 6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7년 1월부터 올해 초까지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제작·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2018년 11월에는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자기 신체에 특정 글귀를 스스로 새기게 한 의혹도 있다. 문형욱은 지난해 2월부터 올 1월까지 ‘갓갓’이라는 대화명으로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n번방)으로 3,762개의 성 착취 영상물을 올려 배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뿐 아니라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는 피해자 8명에게 가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로그인 페이지로 연결한 링크를 보내는 수법으로 개인 정보를 모으고 이를 이용해 4명 SNS 계정에 무단으로 침입하기도 했다. 또 공범 6명과 아동·청소년에게 성폭행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뒤 성 착취 영상물 제작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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