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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뢰더 전 독일총리 부부 “베를린 소녀상 철거 말아달라”

"철거 명령은 反 역사적 결정" 비판







“베를린의 ‘평화의 소녀상’을 그대로 유지해줄 것을 남편과 함께 간곡히 요청합니다.”

게르하르트 슈뢰더(사진 오른쪽) 전 독일 총리의 부인인 김소연(왼쪽)씨가 독일 베를린 미테구에 세워진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의 철거명령을 내린 슈테판 폰 다셀 구청창에게 이를 철회해달라는 공개편지를 보냈다.

김씨는 11일(현지시간) 페이스북 계정에 남긴 공개서한에서 “구청의 결정은 잔인한 폭력의 희생자로 고통받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을 저버리는 반(反)역사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잔인한 전쟁폭력의 역사를 청산하기는커녕 오히려 침묵하도록 압박하는 것은 역사를 망각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소녀상은 지난달 미테구에 설치됐지만 이후 일본 정부가 철거를 공식 요청하면서 미테구는 지난 7일 철거명령을 내렸다.

김씨는 “미테구가 독일 외교부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일본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나치 역사를 청산해 전 세계의 존경을 받는 독일 관청이 일본의 전쟁범죄를 은폐하는 데 가담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미테구청은 14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에 들어가겠다고 통보했다. 미테구는 소녀상의 철거명령 근거로 비문의 내용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비문에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아시아·태평양 전역에서 여성들을 성노예로 강제로 데려갔고 이런 전쟁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한 생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는 설명 문구가 들어 있다. 소녀상 설치를 주관한 현지 한국 관련 시민단체인 ‘코리아협의회’는 조만간 베를린 행정법원에 철거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본안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1988년부터 7년간 재임한 슈뢰더 전 총리는 2017년 방한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나눔의 집’을 직접 찾는 등 한국 역사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2018년에는 자신의 통역사로 일하다 연인관계로 발전한 김씨와 결혼했다.
/박현욱기자 hw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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