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세류2동·연무동·영화동·원천동은 15∼17일까지, 송죽동·우만1동·조원1동·고등동·매탄1동·권선1동은 29∼31일까지 자원회수시설 쓰레기 반입이 정지된다.
생활쓰레기 반입 정지 처분은 수원시와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의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운영을 위한 주민협약’의 반입 쓰레기 기준을 근거로 한다.
협약에 따라 함수량(含水量) 50% 이상인 경우, 재활용품(캔·병·플라스틱류 등) 5% 이상 혼입, 규격 봉투 내 비닐봉지가 다량 포함된 쓰레기 등 소각 부적합 쓰레기는 반입을 금지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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