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日요미우리신문, ‘韓경찰 공무집행방해’ 서울지국 기자 징계

지난 9일 일본 도쿄 센소지신사 인근을 사람들이 걷고 있다. /AP연합뉴스




일본에서 최다 발행 부수를 자랑하는 일간지인 요미우리신문이 13일 한국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지국 소속 기자에게 출근정지 15일간의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지면을 통해 밝혔다.

신문에 따르면 지난 7월 14일 새벽 술에 취한 채 귀가한 서울지국 소속 남성 기자(34)가 서울 시내 자신의 아파트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에게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체포됐다. 이 기자는 체포된 뒤 수 시간 만에 풀려났으며, 이후 지난달 10일 서울중앙지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를 근거로 같은 달 25일 징계처분을 내렸다.



요미우리신문그룹 본사 홍보부는 “본지 기자가 기소된 것을 중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여러분께 폐를 끼친 데 대해 깊은 사죄를 한다”고 밝혔다. 요미우리 측은 기소된 기자 본인의 정신적 상황과 징계처분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지금까지 관련 내용을 보도하는 것을 미뤘다고 덧붙였다.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요미우리신문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