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우선 지자체가 뉴딜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심사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사업은 타당성 조사 및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등을 거쳐야 하지만 이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뉴딜 사업에 나서는 지방공기업이 자체 재원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관련 검토기간도 1~2개월가량 단축한다. 지자체가 지방채 한도액을 초과한 채권을 발행하려면 행정안전부와 협의한 후 지방의회 의결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뉴딜 사업과 관련될 경우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빠른 사업 진행을 돕기로 했다. 뉴딜 사업을 추진하는 우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1,389억원을 활용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보통 교부세 산정 시에도 뉴딜 사업 취지를 보정 수요 등에 반영하도록 했다.
지역 민간 뉴딜 프로젝트 및 뉴딜 관련 지역 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펀드도 적극 활용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2년간 지방기업펀드 자금 2,000억원을 활용해 한국판 뉴딜 관련 지역혁신기업에 중점 투자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지역 기업의 디지털 관련 기술 사업화 지원을 위해 260억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인 ‘지역산업 활력펀드’도 활용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한국판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이 대한민국의 경제와 지역을 바꿔놓을 것”이라면서 “지역균형 뉴딜은 무엇보다 협업과 실행이 중요한 만큼 중앙정부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보조를 맞춰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지역균형 뉴딜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설되는 지역균형 뉴딜 분과를 총괄한다. 이를 위해 뉴딜 분과 산하에 각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뉴딜추진단을 설치하고 뉴딜 전담부서를 지정한다. 뉴딜 전담부서는 각 지자체가 뉴딜 사업을 추진할 때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방공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역균형 뉴딜과 연계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타당성 검토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기업의 지방이전 취지를 최대로 살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매년 지역균형 뉴딜 사업을 평가하고 지방끼리 연계한 초광역 사업에는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침체된 지역경제와 주민의 삶이 더욱 큰 타격을 입고 있다”며 “지역균형 뉴딜은 지방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를 혁신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양철민·이지성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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