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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의 오락가락 암 입원 보험금 지급 기준, 국감서 도마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생명보험사와 소비자들의 암보험 관련 분쟁이 극단으로 치닫게 된 책임이 금융감독원에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암의 직접 치료와 관련 없는 장기 요양병원 입원 환자에 대한 명확하고 일관된 보험금 지급 기준을 제시하기는커녕 수차례 기준을 변경하면서 보험사는 물론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무위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암 보험과 관련해 보험회사와 소비자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게 된 건 금감원의 책임”이라며 “금감원이 보험사와 소비자 사이에 안정을 도모해야 하는데 기준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면서 상당히 혼란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암 환자들의 요양병원 입원비 분쟁과 관련해 2017년까지 보험금 부지급 원칙을 유지했던 금감원은 2018년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경구치료제 복용 환자를 포함한 항암·방사선 치료 환자에 대해 요양병원 입원비 전액 지급 방침을 권고하기 시작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취임 이후 입장을 바꾼 것이다. 그러다 생명보험사들의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2019년에는 경구치료제 복용을 제외한 항암·방사선 치료기간에 한정해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전 의원은 또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의 공동대표인 이 모 씨가 최근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한 것과 관련해 금감원 분조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달 24일 대법원은 이 씨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암 보험금 청구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한 것으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본 2심 판단에 법리상 오해가 없다고 본 것이다. ★관련기사 10월5일자 10면

이날 전 의원은 삼성생명 본사 점거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보암모의 또 다른 공동대표인 김근아 씨를 영상통화로 연결해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김 씨는 “보험금 지급기준이 일관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금감원은 분조위를 통해 권고안을 만들어 제시하는데 이는 결과를 권고하는 것이지 강제력을 갖고 있지 않고 의도와 실행력이 상당히 차이가 난다”며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의견을 드리겠다”고 답했다.
/서은영기자 supia92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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