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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 기소

4·15총선 사전 선거운동 혐의 등

배준영 SNS에 "기획 수사" 주장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변인인 배준영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7부(이희동 부장검사)는 배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배 의원은 올해 4·15 총선을 앞두고 관내 행사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2명에게 월급을 주고 선거와 관련한 일을 시킨 혐의도 있다.

그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결코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은 경찰의 기획 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은 총선 이틀 전에 압수수색을 하려다가 (영장이) 기각되는 등 과잉공작 수사를 했다”며 “검찰은 이를 묵인하고 키우며 재판에 넘겼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입증 가능하다고 보고 지난달 배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는 올해 4·15 총선에서 인천 13개 지역구 가운데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으로 유일하게 당선됐다. 검찰은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던 신동근·맹성규·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상현 무소속 의원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며, 기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4·15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15일까지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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