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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대위 성추행 피해자 "허위사실 주장에 큰 충격 받아"

하 변호사 "이근 대위 잘못 감추는 발언 중지해야"

이근 해군 예비역 대위./사진출처=인스타그램




유튜브 콘텐츠 ‘가짜 사나이’를 통해 이름이 알려진 이근(36) 해군 예비역 대위가 성추행 혐의를 부정하는 것과 관련해 피해자가 유감을 표명했다. 이근 대위는 전날인 13일 “당시 피해자 여성의 일관된 진술이 증거로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입장문을 냈다.

이 전 대위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대리하는 하서정 변호사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가해자인 이근 대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에 급급한 발언을 일절 중지하고 더는 어떤 언급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인 이근 대위가 확정된 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입장문을 발표해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하 변호사는 “인터넷상에서 피해자에게 추측성 발언이나 명예훼손·모욕 등 2차 가해가 무수히 행해지고 있다”며 “향후 유언비어나 명예훼손·모욕성 발언 등이 인터넷에 게시되면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이 어떤 경위로 세간에 알려지게 됐는지 알지 못하고, 언론이나 유튜브 채널 측에 제보한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위는 지난 2017년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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