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법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배임 유죄" 파기환송

"근저당권 설정...대표 임무 위배"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연합뉴스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원대의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대법원 판결로 2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탈세 등 혐의로 기소된 선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배임 혐의를 일부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일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선 전 회장은 하이마트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사모펀드 어피너티가 특수목적법인(SPC)인 하이마트홀딩스를 통해 인수자금을 대출받을 때 하이마트가 소유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아들의 해외유학자금 등 1억2,000만원을 회삿돈으로 지급하고 자신의 캐나다 은행 계좌로 약 11억원을 거래하면서 외환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선 전 회장이 하이마트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행위는 대표이사로서의 임무를 위배해 인수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하이마트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앞서 1·2심은 선 전 회장의 횡령,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을 인정해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하이마트 매각 관련 배임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