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 최종범(29)씨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상고심의 쟁점이었던 카메라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이 유지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상해·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최씨 측과 검찰 측의 항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물손괴·상해·협박·강요 등 대부분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카메라 불법촬영 혐의는 1·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봤다. 앞서 1·2심은 구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 묵시적 동의를 얻어 촬영했다는 최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피해자(구씨)는 피고인(최씨)와 함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은 삭제했으면서도 이 사건 사진은 남겨둔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해 이 사건 사진과 유사한 정도의 사진을 촬영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결에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2018년 9월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같은 해 8월 구씨의 몸을 촬영하고 당시 소속사 대표에게 무릎을 꿇어 사과하라고 구씨에게 강요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최씨의 협박·강요 등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고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최씨는 법정구속됐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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