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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폭행' 최종범 오늘 대법 선고…불법촬영 무죄 뒤집힐까

1·2심 불법촬영 혐의 무죄…"묵시적 동의"

대법, 최근 하급심 불법촬영 판단 뒤집어

가수 고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최종범씨가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 최종범(29)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5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상해·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최씨는 2018년 9월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같은 해 8월 구씨의 몸을 촬영하고 당시 소속사 대표에게 무릎을 꿇어 사과하라고 구씨에게 강요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최씨의 협박·강요 등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고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상고심의 핵심은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카메라 불법 촬영 혐의를 대법원이 어떻게 볼 것이냐다. 1·2심은 구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 묵시적 동의를 얻어 촬영했다는 최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최근 다른 사건에서 카메라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 하급심과 다른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지난 8월 휴대전화 카메라로 나체로 잠든 여자친구의 몸과 얼굴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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