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하이라이트 이기광이 음원 사재기 및 차트 조작 의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재판에서 1차 승소했다.
15일 소속사 어라운드어스 엔터테인먼트(이하 어라운드어스)는 “당사는 차트 조작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지난 4월 13일 당사 아티스트인 이기광 군의 명예훼손으로 김근태를 민형사상 고소를 한 바 있다”며 “민사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의 무변론 대응으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 정신적 손해 일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아 1차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계속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형사고소 및 피고가 항소를 할 경우 이어지는 2차 소송에서도 당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며 수사 진행에 협조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지난 4월 국민의당 김근태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기광을 비롯한 가수들의 실명을 공개하며 이들이 불법 음원차트 조작에 연루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어라운드어스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하며 김근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한편, 이기광은 지난해 4월 입대해 현재 경기 남부지방 경찰청에서 의무 경찰로 복무 중이다.
▲ 이하 어라운드어스 엔터테인먼트 공식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어라운드어스 Ent. 입니다.
당사는 차트조작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지난 4월 13일 당사 아티스트인 이기광군의 명예훼손으로 김근태를 민형사상 고소를 한 바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의 무변론 대응으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 정신적 손해 일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아 1차 승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형사고소 및 피고가 항소를 할 경우 이어지는 2차 소송에서도 당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며 수사 진행에 협조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아티스트의 권익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승현기자 chus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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