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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횡령 혐의'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 경찰 수사에 반발

"경찰, 압수수색했지만 혐의점 못찾아...허위사실로 송치한 것" 주장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연합뉴스




학교법인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1세대 무기 중개상’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이 경찰 수사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 회장 측은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는 이 회장에 대해 7억원에 이르는 교비 횡령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까지 하였음에도 아무런 혐의점을 찾지 못하자, 허위사실로 공익제보를 한 제보 사실만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이라며 “이러한 점은 검찰에서 분명히 밝혀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취재원이 경찰이거나 교육청 공익제보센터라고 밝히고 있는바, 이들은 이규태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과는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에서 적대관계에 있다 할 것인데도 위 취재원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전달된 불확실한 내용만을 보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서울시교육청은 일광학원이 운영하는 우촌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 뒤 이 회장 등을 업무상횡령, 업무방해 등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8년 우촌초에 태블릿PC 등을 구매하는 ‘스마트스쿨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3억원이면 충분한 사업에 교비 24억원을 쓰도록 해 이 회장이 이 사업을 통해 교비를 횡령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학교는 이 사업을 반대했다.

그는 지난 2018년에도 계열사 및 우촌초의 자금과 교비를 횡령한 혐의와 뇌물공여 혐의, 조세포탈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 10개월과 벌금 14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교육청은 지난 8월 31일 이 회장의 전횡을 묵인하고 학교 운영을 파행에 이르게 한 책임을 물어 일광학원의 전·현직 이사와 감사 등 임원 14명 전원에 대해 자격을 박탈했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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