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가 대리운전노조가 요구한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다. 특수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종사자에 대해서도 사실상 단체교섭권을 인정한 것이다. 노조법상 노동권이 부여되는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해석한 것으로 관련 업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15일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을 인정했다. 전국대리운전노조는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두 차례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를 거부하는 공문을 노조에 보냈다. 노조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시점부터 7일간 내용을 공고하고 교섭에 응해야 하므로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를 이행하라는 결정이다. 대리운전기사의 경우 두세 가지의 배차 프로그램을 사용해 일대일의 노무제공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이 경우에도 단체교섭권이 발생한다고 봤다.
특고의 단결권이 인정되는 추세가 단체교섭권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지난 2017년 택배기사 노조를 시작으로 올 7월 대리운전기사, 지난달 방과 후 강사 노조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설립 필증을 받아 합법노조의 테두리 안에 들어왔다. 이 때문에 노동법 학자들은 특고의 단결권이 인정되면서 추후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으로 논란이 확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대리운전노동조합은 부산의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쳐 사건이 법원으로 올라간 상황이다.
대리운전 노조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결정문을 받으면 판단의 근거를 살펴보고 결정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노동위원회는 결정을 내리고 30일 후에 결정문을 당사자에게 송부한다. 결정문에는 다수의 사용자가 존재하는 특고에게 단체교섭권이 발생하는 근거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노조에 보낸 공문에서 ‘다수의 노사가 모이는 장에서 근로조건 등에 대해 논의한다면 참석할 수 있지만 단체교섭은 어렵다’는 내용을 포함돼 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결정에 불복할 경우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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