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10명 이상 집회금지 명령해놓고… 서울시 공무원 두 차례 저녁회식”





서울시 공무원들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발동한 10명 이상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두 차례나 회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면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등 16명은 지난 8월24일 저녁 광화문의 한 한정식집에서 저녁회식을 열고 38만6,000원을 결제했다.



8월31일에는 서울시 방역통제관인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을 포함해 15명이 청계천 인근 이탈리아 음식점에서 42만5,000원을 사용했다. 서울시는 두 차례에 걸친 저녁자리의 업무추진비 사용목적으로 코로나19 긴급대책회의 및 코로나19 대응 직원 격려로 기재했다.

앞서 서울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지난 8월20일부터 서울 전역에 10명 이상 집회를 금지했다. 서 의원은 “1,000만 서울시민에게는 외출과 모임을 자제해달라면서 모범을 보여야 할 서울시 고위 간부들이 코로나19 대책을 핑계로 10명 이상 모여 식사 자리를 가진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