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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억 재산 축소 신고 의혹'...조수진 의원 기소

지난 21대 총선에서 11억 상당 누락해 신고한 의혹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연합뉴스




재산 축소 신고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최명규 부장검사)는 조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재산 신고 때 11억원 상당을 누락해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채권 5억원을 고의 누락하는 등 허위 신고한 정황이 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민생경제연구소와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앞서 조 의원이 재산을 고의로 누락했다며 고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말 조 의원 고발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서부지검에 ‘수사자료통보’를 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달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신고 과정에서 실수가 빚어졌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신고 누락이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21대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이날 자정을 끝으로 만료된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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