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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실 "의료사고 분쟁 조정·중재 처리기간 평균 4개월 넘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김민석 위원장이 감사 개시를 선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의료사고를 둘러싼 분쟁을 조정·중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평균 4개월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조정·중재 처리기간’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 평균 처리 기간은 126.2일이었다.

연도별 처리 기간 평균치를 보면 2016년 91.3일에서 2017년 92.4일, 2018년 102.7일, 2019년 107.4일 등 해마다 처리 기간이 늘어났다. 올해 평균 처리기간은 2016년보다 약 35일 늘어난 것이다.

올해 과목별 처리 기간을 보면 약제과(214.0일), 내과(147.4일), 소아청소년과(135.9일), 정형외과(135.1일), 흉부외과(134.7일), 안과(129.5일) 등에서 길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조정 절차가 개시된 날로부터 최장 120일 이내에 처리돼야 하지만, 법적 처리 기한을 넘긴 것이라는 게 남 의원 측 지적이다.

중재원은 이와 관련해 ‘2016년 11월 이후 일부 중대 사건(절차 등)이 자동 개시되면서 사건의 난도가 높아져 처리 기한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고 남 의원 측은 전했다.

남 의원은 “법정 기한을 어기지 않도록 조정위원과 감정위원을 지원하는 상근인력인 조사관과 심사관의 인력을 보충해 조정·감정의 효율성과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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