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유치원 3법 반대' 한유총, 2심도 승소...해산 위기 벗어나

서울고등법원,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위법하다는 1심 판단 유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 앞. /연합뉴스




‘유치원 3법’에 반대하다 설립 취소 위기에 놓였던 사립유치원 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또 한 번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고법 행정9부(김시철 민정석 이경훈 부장판사)는 15일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법인설립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유총의 손을 들어줬던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한유총은 지난해 3월 ‘유치원 3법’에 반대해 개원 연기 투쟁을 벌였다. 유치원 3법은 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다.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을 강제하는 규정 등이 담겨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정관상 설립목적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고 공익을 해쳤다며 한유총의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한유총은 교육청의 처분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설립 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한유총의 개원 연기투쟁에 참여한 사립유치원은 전체의 6.2%, 개원 연기기간도 하루에 불과하다”며 한유총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한유총, # 유치원3법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