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에 반대하다 설립 취소 위기에 놓였던 사립유치원 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또 한 번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고법 행정9부(김시철 민정석 이경훈 부장판사)는 15일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법인설립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유총의 손을 들어줬던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한유총은 지난해 3월 ‘유치원 3법’에 반대해 개원 연기 투쟁을 벌였다. 유치원 3법은 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다.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을 강제하는 규정 등이 담겨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정관상 설립목적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고 공익을 해쳤다며 한유총의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한유총은 교육청의 처분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설립 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한유총의 개원 연기투쟁에 참여한 사립유치원은 전체의 6.2%, 개원 연기기간도 하루에 불과하다”며 한유총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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