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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행사 건물 침입해 파손한 직원…대법 “권리행사방해 유죄 맞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연합뉴스




타인의 유치권을 무시하고 회사 소유 아파트에 무단 침입한 직원에게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권리행사방해·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A씨의 회사는 2018년 10월 공매로 아파트 한 채를 낙찰받았다. 이 아파트는 2015년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현대산업개발이 유치권을 행사 중이었다. 회사 관리부장인 A씨는 아파트 문에 붙어있던 유치권 행사 공고문을 떼어내고 드릴을 사용해 잠금장치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A씨에게 문서손괴·건조물침입·권리행사방해 등 3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3개 혐의 중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권리행사방해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손괴해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때 적용되는데 회사 소유인 아파트가 A씨에게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관리부장일 뿐인 점에 비춰보면 대표이사와 공모했다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는 이상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직무권한에 비춰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A씨는 관리부장으로 회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부동산 임대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며 “A씨의 행위는 직무에 관해 대표가 한 행위와 다름이 없다”고 밝혔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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