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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파기환송심, 오늘 선고…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상고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내려지는 지난 7월 9일 오전 은 시장이 경기도 성남시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 판결로 기사회생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이 16일 열린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는 이날 오후 3시 수원법원종합청사에서 은 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연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대법원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이 있어 파기환송심에서도 대법원 판단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은 파기환송심 결과에 불복해 재상고할 수 있다.



은 시장은20대 총선 이후인 2016년 6월부터 1년간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모씨가 대표로 운영하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총 95회 제공받아 5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달 18일 열린 파기환송심 1차 재판이자 결심 공판에서 은 시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해 저와 제 변호인 의견과 변론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지만,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기울였다. 그간의 사정을 한 번만 더 숙고해주길 간절히 부탁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맞서 검찰은 “대법원 판결이 부당하다”며 “검찰은 무죄 부분에 대해 사실 오인을 전제하고 전체에 대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한다고 했다. 무죄가 선고된 법인 자금 수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면 유죄가 인정된 정치자금 수수에 대해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대법 판결을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검찰은 1심부터 줄곧 구형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사건을 심리한 1심과 2심 모두 은 시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은 맞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난해 9월 열린 1심에서 “피고인이 교통편의를 받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정되지만, 해당 업체 측의 지원을 미리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은 시장 측 모두 항소했다. 올해 2월 열린 2심은 은 시장이 특정 회사의 돈으로 차량이 제공됐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올해 7월 “검사는 항소장 내지 항소이유서에 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며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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