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대한적십자사 산하 혈액원에 헌혈한 4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이들의 혈액으로 만든 적혈구·혈소판 등 99건의 혈액성분제제 가운데 45건이 병원에 출고돼 혈액성분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사용됐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수혈받은 환자들을 파악하지도, 이들에게 코로나19 확진자의 혈액으로 만들어진 혈액성분제제를 맞았다는 사실을 통보하지도 않았다.
이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대한적십자사가 지난 2월 ‘혈액안전 정례회의’를 열어 혹시 모를 수혈 부작용을 우려해 코로나19 확진자의 혈액을 ‘부적격 혈액’으로 간주하고 폐기하기로 한 결정과 배치된다.
혈액관리법에 따르면 혈액원은 부적격 혈액을 발견한 경우 폐기하고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 부적격 혈액의 수혈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수혈받은 사람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또 보건복지부 혈액관리위원회는 3월 회의에서 ‘코로나19 같은 호흡기 바이러스가 혈액을 매개로 감염된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폐기는 하되 수혈자 추적조사 등 별도의 행정조치를 신설이 불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 전 출고된 혈액성분제제 수혈자들은 관련 사실을 통보받지도, 사후조치를 받지도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완치자의 헌혈 관리도 허점을 드러냈다. 보건당국과 대한적십자사는 2월 회의에서 ‘코로나19 완치자는 완치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헌혈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정했으나 그 전에 헌혈한 사례가 있었고 이 헌혈자의 혈액도 제제로 만들어져 일부 사용됐다.
김 의원은 “관계당국이 코로나19 환자의 혈액으로 만들어진 혈액성분제제의 수혈 부작용 가능성을 걱정하면서도 수혈자에 대한 통보 및 사후조치를 하지 않고, 완치 판정 후 3개월 간 헌혈 불가 원칙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신종 감염병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혈액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수혈자에 대한 적극적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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