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방역 당국에 무직이라고 직업을 속여 7차 감염을 일으켜 실형을 선고 받은 인천 학원강사가 항소했다.
16일 인천지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최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학원강사 A(25)씨는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변호인을 통해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내면서도 별도의 항소 이유서는 제출하진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1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먼저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관련 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올해 5월 9일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같은 달 2∼3일 서울 이태원과 포차(술집) 등지를 방문했다가 감염됐다. 그는 학원강사인 신분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보습학원에서 강의한 사실도 방역 당국에 말하지 않았다. A씨와 관련된 확진자는 인천에서만 초·중·고교생 등 40명이 넘었고, 전국적으로는 80명 넘게 감염됐다. A씨에게서 시작된 전파로 ‘7차 감염’ 사례까지 나왔다. A씨는 경찰에서 “당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충격을 받아서 거짓말을 했고, 경황이 없어 기억도 잘 나지 않았다”며 “감염된 이들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김용환 판사)은 는 이달 8일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이고 아직 20대인 비교적 어린 나이”라며 “일반인들과는 다른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이 외부에 공개되는 게 두려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예상하지 못한 채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3차례에 걸친 역학조사에서 직업과 동선에 관해 20차례 이상 거짓 진술을 하거나 누락했다”며 “거짓 진술이 적발된 시점까지 피고인의 접촉자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고 많은 사람에게 코로나19를 전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했고 지역사회 구성원이 느낀 공포심도 이루 말할 수 없었다”며 “피고인이 수사기관 조사에서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했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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