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 4월15일 치러진 제21대 총선 기간동안 허위 사실을 유포(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과 관련,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검찰이 최강욱 대표를 대선후보로 키워주고 있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인권국장을 지낸 황 최고위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보나마나 윤석열호 검찰의 정치적 기소”라며 “쪼잔하기 짝이 없다”며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황 최고위원은 “선거법 걸릴 게 뭐가 있겠어! 인턴증명서 위조했다고 기소된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다투고 있는데, 위조한 사실이 없어 다투고 있다고 선거과정에서 말했으니 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라며 기소했단다”라고 날을 세웠다.
황 최고위원은 이어 “아무튼 걱정할 사안은 아니다. 인턴증명서 사건도 허무맹랑하고, 그것을 기초로 한 이번 선거법 기소도 뜬구름 같은 것”이라고도 적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권상대)는 전날 최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 대표가 과거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도 선거 기간 유튜브 방송 등에 출연해 “(인턴 확인서 허위 작성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을 허위 사실 유포로 보고 최 대표를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대표 기소 문제를 놓고 윤 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간에는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 대표는 지난 1월에도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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