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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내 통장엔 100만원 뿐"…성폭행 고소인에 배상 대신 배짱

박유천/ 사진=양문숙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A씨에게 손해배상금 5,000만원을 1년간 배상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변호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5일 박유천을 수신자로 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해당 문서에는 “채무를 즉각 변제할 것을 요구하며, 오는 25일까지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26일 정식으로 형사고소 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변호사는 “박유천씨가 계속 해외 콘서트를 하고, 화보집을 내고 기타 수익 활동을 하면서, 법원이 결정한 배상액을 1년 넘게 지급하지 않는 중”이라며 “그는 감치재판에 이르자, 자기 명의 재산이 타인 명의로 된 월세보증금 3,000만원과 다 합해도 100만원이 안 되는 통장들이 전부라고 법원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화보집 수익금은 어떤 회사 명의 계좌로 받았는데, 해외 팬사인회나 콘서트 수익은 누구 명의로 받고 있는 건가”라며 “고의적인 채무 면탈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지라, 화보집 판매금 등을 받았던 계좌 명의의 회사 주소로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오는 26일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할 예정이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적었다.



이 변호사는 “사과는 바라지도 않으니 뒤늦게나마 법적으로 주어진 의무를 다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6년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피소됐다. 이후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박유천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박유천의 성폭행 혐의는 수사 결과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해 7월 서울법원조정센터는 A씨가 박유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르면 박유천은 A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2019년 9월 1일부터 다 같는 날까지 12%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해당 금액은 현재 5,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필로폰 혐의로도 유죄를 선고 받은 박유천은 지난해 은퇴를 선언했다가 화보집 발간, 사인회 개최 등으로 복귀해 활동 중이다. 오는 11월에는 미니앨범을 발매하고 태국에서 오케스트라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혜리기자 hye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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