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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찬스 논란' 나경원 "번지수부터 틀려…당시 전 공적 권한 없는 일반인"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권욱 기자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아들 김모씨의 논문 공동저자 등재는 부당하다는 서울대 결정문이 공개된 가운데 나 전 의원은 “엄마찬스라는 비난은 번지수부터 틀렸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나 전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체적으로 사안을 보지 않고 극히 일부만 취사 선택해 확대하고 왜곡한 서동용 의원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과연 국정감사에서 다룰 내용인지 의문이다. 집권여당이 그렇게 한가할 때가 아니다”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나 전 의원은 “제 아들이 저자로 이름을 올린 포스터는 두 편으로 그중 하나는 제1저자(주저자), 또 하나는 제4저자(보조저자)로 이름을 올렸다”고 상황을 설명한 뒤 “실제 아들은 그 포스터를 작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연구를 실시했고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고 강조했다.

나 전 의원은 이어 “4저자(보조저자)로 이름을 올린 포스터의 경우 저자 등재 여부는 제 아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당시 연구진과 담당 교수가 결정한 것”이라면서 “누구처럼 대입 등에 부정하게 활용할 목적으로 얻은 이력이라면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나 전 의원은 “‘엄마 찬스’라는 비난도 번지수부터 틀렸다. 제 아들이 연구실을 사용한 시기는 2014년 여름”이라면서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후 2012년 총선에 불출마해 2014년 동작을 재보궐로 복귀하기 전까지 전 아무 공적 권한이 없는 일반인이었다”고 적었다.

앞서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결정문’을 공개하면서 “서울대 측의 조사 결과 나 전 의원이 아들과 관련해 부당한 청탁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이 내놓은 결정문을 보면 서울대 연구진실위는 ‘비실험실 환경에서 심폐건강의 측정에 대한 예비적 연구’에 나 전 의원 아들 김모 씨가 제4 저자로 표기된 것은 ‘부당한 저자 표시’라고 적었다.

결정문에는 ‘피조사자인 서울대 의대 윤모 교수가 김씨의 어머니(나 전 의원)로부터 김씨의 엑스포(미국 고교생 대상 경진대회) 참가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의대 의공학 연구실에서 연구를 수행하게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엄마 찬스가 아니었다면 나 전 의원 아들이 서울대 연구실에서 실험할 수 없었던 것은 물론 연구물에 부당하게 공동저자로 표기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서울대 시설 사적 사용의 부당성에 대한 서울대의 추가 조사도 필요하다”고 나 전 의원을 정조준했다.

한편 나 전 의원의 아들 김씨는 지난 2014년 7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서울대 의대 윤모 교수의 지도 아래 의대 실험실에서 학술 포스터 관련 데이터 생성 실험과 미국 과학경진대회 준비를 동시에 했다. 고교생이던 김씨가 서울대 실험실을 사용한 것을 두고 특혜 의혹이 일었다.

논란이 커지자 나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특혜는 없었다”며 “(포스터는) 저희 아이가 다 쓴 것이다. 아이가 그해 7~8월에 실험을 했고, 이후 과학 경시대회를 나가고 포스터를 작성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전부) 저희 아이가 실험하고 작성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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